암 산정특례 5% 가이드: 신청·기간·재등록 | 플로로탄닌
카테고리: 항암 치료 케어
암 산정특례 5% 제도의 신청 시점, 적용 기간, 재등록 기준, 비급여 제외 항목, 진료비 확인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암정보센터 자료로 정리합니다.
암 진단 뒤 가장 먼저 확인할 행정 절차 중 하나가 산정특례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되어 등록한 사람이 해당 암 상병으로 외래·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암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암과 중증화상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를 본인일부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일부 선별급여처럼 제도 밖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답변 암 산정특례는 병원비를 모두 5%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된 암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될 수 있고, 3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공단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5년 만료 뒤에도 잔존암, 전이암, 재발, 항암·방사선·호르몬 치료 등 계속 치료 사유가 있으면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 전산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진 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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