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5% 가이드: 신청 시점·적용 기간·진료비 확인법
카테고리: 항암 치료 케어
암 산정특례 5%의 확진 후 30일 신청, 5년 적용, 비급여·선별급여 제외, 재등록 시점과 진료비 세부내역 확인법을 최신 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5%는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률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되어 등록한 사람이 등록된 암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암은 외래·입원·약국을 포함한 적용 요양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선별급여까지 모두 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5년,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공단 신청일부터 5년입니다. 등록 여부·시작일·대상 상병·급여 구분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 결제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 2026년 7월 기준 핵심 | 확인하는 곳 | | --- | --- | --- | | 신청 기한 | 확진일부터 30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 병원 원무팀·공단 | | 적용 시작일 | 30일 이내면 확진일, 이후면 신청일 | 등록 결과·공단 | | 적용 기간 | 암 산정특례 시작일부터 5년 | 공단 등록정보 | | 본인부담률 | 대상 암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5% | 진료비 계산서 | | 제외 가능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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