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문장 | 치료·임상·수치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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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질병 치료, 임상시험, 전문가 추천, 흡수율 수치를 어떻게 검증할지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자료와 플로로탄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장 먼저 멈춰 봐야 할 문장은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논문·임상시험·전문가·후기를 완제품의 효능 증명처럼 확대하는 표현입니다. “100% 안전”, “부작용 없음”, “흡수율 90% 이상”처럼 조건이 빠진 수치도 출처와 시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질병명이나 건강 키워드를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과 연구를 정확히 설명하는 정보 글과,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답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등을 금지합니다. 논문이 실제로 존재해도 연구한 원료·함량·대상·기간이 판매 제품과 다르면 그 논문만으로 제품 효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임상시험 완료”는 결과가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 등록, 대조군, 대상자 수, 결과 지표와 전체 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로로탄닌은 갈조류 유래 해양 폴리페놀 성분군으로 연구 가치가 있지만, 원료 리뷰나 세포·동물 연구를 특정 완제품의 질병 치료 효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장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 광고 문장 | 바로 확인할 ...

관련 주제: 플로로탄닌, 감태추출물, 해양 폴리페놀, 갈조류 폴리페놀, Ecklonia cava, eckol, dieckol, 항산화, 염증, 면역.